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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부림 (정보 & 팁)

[꿀팁] 추천보증문구(대가성 문구)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feat.쿠팡 다이내믹 배너)

by 진저씨 2022. 2. 23.

안녕하세요, 쿠팡 파트너스 배너 달기로 인해 대가성 문구의 늪에 빠진 진저씨입니다.

방심하면 자칫 뒷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대가성 문구,

도대체 언제 써야 하는 거고 언제는 쓰지 않아도 되는 건지 정말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에 따른 추천보증문구, 대가성 문구에 대해 깊게 탐구해 본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해요.

뒷 부분에는 쿠팡 파트너스 배너에서도 해당 대가성 문구를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쿠팡 측에 문의해본 내용도 공유해보려고 하니, 끝까지 봐주세요!

 

추천보증문구/대가성 문구가 뭐야?

대가성 문구 고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서 2020년 9월부터 필요하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SNS상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정 대가성을 가진 포스트에 소비자들이 해당 포스트가 대가성을 가지고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신뢰도 낮은 제품을 판매 및 홍보하는 행위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추천보증문구/대가성 문구, 언제 써야할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추천/보증 광고 매체로 블로그, 카페에서의 포스트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라이브 방송을 언급하고 있어요. 

해당 콘텐츠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자가 협찬 및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경우 대가성 문구를 고지하도록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개별 매체별로 공정위는 구체적인 방식 및 문구 예시도 들어주고 있는데요,

핵심 요지는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영역에 분명한 표현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음을 고지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사이트를 링크하더라도 고지 대상이라고 하네요. 아래는 공정위가 언급한 추천보증 문구 기입 대상 매체별 적절한 문구 예시를 공유해봅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 시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

적절한 예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표시는 사진 내에 표시를 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

적절한 예시: 본문의 첫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표시는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

적절한 예시:

-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표시는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삽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통하여 표현

적절한 예시 :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

추천보증문구/대가성 문구, 이렇게 쓰면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셜 채널을 통한 홍보 게시글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대가성 문구의 요건과 함께 몇 가지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지문에서 발췌해온 것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①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직관적으로 해당 게시글을 확인했을 때 대가를 받았음이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

  •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 댓글로 작성한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 적절한 문자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하도록 표현합니다.

적합한 위치에 대가성 문구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표기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식별이 어려운 포맷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돼요.

 

<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 >

  •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③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줄임말 등을 활용하거나, 경제적 대가가 있었음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해야 해요.

 

<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

④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합니다.

3번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협찬, 광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활용해야 합니다.


<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 >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앰버서더(Ambassador)’, Sponso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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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파트너스 배너를 달 때에도 대가성 문구가 필요할까?

뒷광고로 여겨질 수 있는 리뷰 포스트와 게시글에는 무조건 대가성 문구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공정위의 지침인데요,

과연 쿠팡 파트너스 배너에도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쿠팡 파트너스 배너는 광고임이 명확히 들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가성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위와 쿠팡 파트너스 공지 모두를 확인해 보았을 때 모두 게시글/포스트/유튜브 영상 등의 브랜디드 콘텐츠 관련 규정만 언급되어 있었기에 쿠팡 파트너스에 직접 문의해보았습니다.

대가성을 가진 홍보인지 솔직 리뷰인지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 리뷰성 포스트 및 콘텐츠와 달리,

디스플레이 광고 형태의 다이나믹 배너와 카테고리 배너는 그 자체로 광고임이 명확히 인지되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대가성 문구를 적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홀가분)

추천보증문구 공정거래위원회

이상으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에 따른 추천보증문구, 대가성 문구 기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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